사약. 잘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 왕족 또는 사대부가 죽을죄를 지었을 때 먹고 죽으라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한자로 쓰면 당연히 죽을 사(死)를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 사(賜)를 씁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약이라는 뜻이죠. 사극 같은 걸 보면 사약을 내릴 때 "사사(賜死)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죽음을 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사실 죄인을 배려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조선시대는 유학이 지배하는 세계였고, 유학에서 효(孝)가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유명한 효경(孝經) 구절처럼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니 불감훼상(不敢毁傷)이 효지시야(孝之始也)"였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기본적인 사형법은 망나니가 목을 치는 것. 그러면 목이 몸통하고 떨어지는 큰 불효를 저지르고 죽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가 온전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약 제도가 있던 겁니다.
또 저 망나니는 보통 천민이 맡았습니다. 당시는 천민이 함부로 양반 몸에 손을 댈 수 없던 시대. 그렇기에 천민이 사대부를 죽이는 건 더욱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양반용 사형 방식을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참고로 망나니가 칼 춤을 췄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된 이들은 설사 왕족이나 양반이라고 해도 사약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수(斬首·목을 벰)하거나 소나 말을 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당연히 죄가 더 클 때 찢어 죽였습니다(그래야 더 큰 불효를 저지르고 죽으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는 욕이 세상에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게다가 목이 잘린 시체는 목만 따로 장대 위에 매다는 효수(梟首) 또는 시체를 토막 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 뒤따랐지만 사약을 먹고 숨을 거두면 자손들이 시체를 수습해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러면 자손들이 제사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약 제조법은 당시 극비였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으로 사약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현재 사극처럼 먹자 마자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보통은 약효(?)가 올라오도록 뜨근한 방에 죄인을 가둔 채 바깥에서 문을 잠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체질에 따라(?) 약발이 받지 않는 일도 있었는데 임금이 하사한 건 죽음이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끊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뭘 더 어떻게 할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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