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93년 전인 1920년 오늘자 동아일보 3면에는 '화류병자의 혼인을 금할 일'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글쓴이는 여의사 허경숙. (나중에 동아일보의 두 번째 여기자가 되는 인물이다. 춘원 이광수의 아내)
(전략) 우리 사회의 금일까지 행하여온 여러 가지 폐해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제거될 일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중에도 지금 당장 개량하기에 일시가 급하게 생각되고 가장 두렵게 아는 바는 화류병자의 결혼이올시다. 1인의 죄로 인하여 청백무구한 남의 자녀를 버리게 하며 그 해독이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실로 전율치 아니치 못할 사실이올시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 일가와 일가의 문제라 하나 동시에 국가의 성쇠를 의미한 큰일이올시다. 그러한 고로 화류병자 혼인에 대하여는 법률의 힘으로 일정한 제재를 주기를 요구합니다. (후략)
물론 여기서 화류병(花柳病)은 요즘 말로는 성병이다. 그런데 모 인사의 처신을 보고 있노라니 그 병을 화류병이라 부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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