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윌리스가 애플 본사에 쳐들어갈 거란 소식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윌리스가 애플을 고소하려고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딸들에게 내 MP3를 물려줄 수 있나?"
이 소식을 처음 전한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일(현지 시간)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 아이튠스에서 수천 달러어치 노래를 다운 받은 윌리스가 자녀들에게 디지털 음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데일리메일 기사를 인용하면서 사실처럼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스의 아내 엠마 헤밍이 트위터를 통해 '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고소 해프닝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속인에게 디지털 음원은 물려주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달라진 건 아닙니다. CD나 LP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대체 디지털 음원은 뭐가 다른 걸까요?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 조나선 핸델은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책을 살 때도 책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책의 사본 한 권을 구입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디지털 음원을 구입할 때도 노래 자체가 아니라 특정 기기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산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애플 아이튠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이나,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용자 이용 약관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용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엄연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를 클릭 또는 체크하는 순간 이 내용에 법적으로 동의한 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길고 긴 이용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윌리스가 애플을 고소한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인지 아니면 그가 이용약관을 정말로 다 읽었다는 게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 상황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애플 사용자 여러분, 아이튠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노래는 열 개 이하의 애플 기기에서만 재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모든 제품이 해당 아이튠스 계정 이용자의 소유물일 때만 간으합니다. 또 아이튠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노래가 들어 있는 재생 목록은 CD에 일곱 번까지만 구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건 이런 겁니다. 윌리스는 이미 음악을 저장한 노트북이나 아이폰, 아이팟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건을 물려준 거니까요. 그렇지만 자녀가 그 안에 들어 있던 노래를 자기 최신 애플 제품에 전송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윌리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쓴 것처럼 애플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제품, 그러니까 e북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시대를 못 따라온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번 시간이 남아도신다면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애니메이션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