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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 '동성애 여성 회초리로 다스려라'


말레이시아 여성 두 사람이 동성애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태형(笞刑)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형은 매나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을 뜻합니다.


3일 더 스타(The Star) 등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州) 이슬람 최고법원은 지난달 12일 32세, 22세인 두 여성에게 벌금 3300링깃(약 88만8000 원)을 내고 회초리로 여섯 대씩 맞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슬람 경찰은 올해 4월 자동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려던 두 여성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여성도 이슬람 율법(샤리아)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날 트렝가누주 법원은 실제로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두 여성은 이날 법정 안에 있는 밀실에서 총 6분 정도 걸쳐 등나무 줄기로 맞았습니다. 더 스타는 "목격자들은 30대 여성은 매를 맞으며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20대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식 태형은 채찍에 가까운 회초리로 때리는 싱가포르식 태형과는 다릅니다. 태형 집행인은 수형자(受刑者)를 너무 세게 때려서는 안 되고, 수형자가 '맞을 준비가 됐다'고 할 때만 때려야 합니다. 파크루 아누아르 유소프 트렝가누주 샤리아 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태형 진행 방식에 만족한다. 두 사람 모두 피부가 찢어질 만큼 세게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 정도면 태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태형은 고문이다. 동성애를 이유로 이 잔인한 형벌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건 말레시이아를 암흑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헌법에 이슬람교를 국교라고 못 박고 있지만 종교에 대한 자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61.3%가 무슬림(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은 동성애를 자연적인 욕구라고 보지만, 동성간 성관계는 자연에 대한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이 이슬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건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성애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적 (政敵) 제거에 동성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야권 연합인 인민동맹(PR)을 이끌떤 안와르 이브라힘 전 총재(71)는 2014년 동성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5월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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