聰明不如鈍筆
총명불여둔필
assignment Scribble

피고인 A 씨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얼마 전 재판 방청 때 일이다.

피고인 A 씨는 후배 B 씨와 함께 한 여성의 돈을 빼앗았다. 여기까지는 A 씨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행범이라고 지목했지만 A 씨는 "그건 B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 씨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공범 B와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며 "공범 B는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당시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 앞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 B 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키 작은 남자에게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키가 엇비슷한 남자 둘을 놓고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변호인은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폭행범의 성기가 평범했다고 진술했다"며 " A 씨는 성기 수술자“라고 밝혔다..

A 씨를 의심하던 판사 역시 상황 변화에 놀라는 눈치였다. 판사는 "그러니까 성기에 '인테리어'를 했다는 뜻인가요?“ 하고 물었다. 피고인 A씨가 직접 "그렇다"고 말하자 판사는 증거를 어떻게 제출받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이윽고 말문을 연 판사. "그럼 A 씨와 B 씨가 각각 성기를 촬영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토록 하세요." 변호인은 1분 정도 침묵을 지킨 뒤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최근 새로 생긴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린다.

댓글,

Scribble | 카테고리 다른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