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0.13%면 검사는 무소불위 권력?
MBC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이 기사입니다. 앵커 멘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성접대 (의심)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해 놓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