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씨가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얼마 전 재판 방청 때 일이다. 피고인 A 씨는 후배 B 씨와 함께 한 여성의 돈을 빼앗았다. 여기까지는 A 씨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행범이라고 지목했지만 A 씨는 "그건 B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 씨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공범 B와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며 "공범 B는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당시 눈가리개를 하고 있어 앞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 B 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키 작은 남자에게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키가 엇비슷한 남자 둘을 놓고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