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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신문을 읽읍시다 #48 두 가지 금지의 해제


1982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B 사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새해는 첫널부터 마음훈훈한 두 가지 「解除(해제)」를 주었다. 야간통행의 「禁止(금지)」 해제가 하나이고, 중고생의 머리모양과 교복을 획일화해오던 「禁止(금지)」의 해제가 또 하나이다." 두발과 교복 자율화는 지금도 논란이 많으니 일단 패스.

1982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선 자정 사이렌 소리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신호였다. 사이렌이 울리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새벽 4시까지는 집밖을 나설 수 없었다. 예외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12월 31일뿐이었다.

물론 야간 통행금지가 나쁜 점만 있던 건 아니다. 일단 자정을 넘어서 까지 '야자'를 하는 일 같은 건 있을 리 없었다. 자정을 넘기는 야근도 마찬가지. 대신 남자들은 통금을 빌미삼아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도 있었고, 덕분에 여인숙 같은 숙박업소도 돈벌이가 잘 됐다.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성매매 같은 건 절대 없었을 거다 -_-;;) 몇몇 헌병들은 헌병차를 택시로 바꿔 용돈을 벌기도 했다. 역시 인간이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대책으로 맞서는 존재인가 보다.

기사 읽기: http://bit.ly/S8c8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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