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 '동성애 여성 회초리로 다스려라'
말레이시아 여성 두 사람이 동성애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태형(笞刑)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형은 매나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을 뜻합니다. 3일 더 스타(The Star) 등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州) 이슬람 최고법원은 지난달 12일 32세, 22세인 두 여성에게 벌금 3300링깃(약 88만8000 원)을 내고 회초리로 여섯 대씩 맞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슬람 경찰은 올해 4월 자동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려던 두 여성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여성도 이슬람 율법(샤리아)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날 트렝가누주 법원은 실제로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두 여성은 이날 법정 안에 있는 밀실에서 총 6분 정도 걸쳐 등나무 줄기로 맞았습니다. 더 스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