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여성 할례 불법화…"수단 여성의 승리"
한국에서 흔히 '여성 할례(割禮)'라고 쓰는 '여성 성기 훼손'(FGM·Female Genital Mutilation)이 수단에서 불법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단에서 FGM을 행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단 과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수정안을 22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NYT는 "수단 여성의 승리"(A Victory for Women in Sudan)라고 평가했습니다. 셀마 이스마엘 수단 유니세프 대변인은 "딸에게 FGM을 해주지 않으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던 어머니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단 소녀들. 유니세프 홈페이지 수단은 1989년부터 권좌에 앉아 있던 ..